지방의원 의정비, 내년도 의정비 12월초 책정
지방의원 의정비, 내년도 의정비 12월초 책정
  • 김승룡 기자
  • 승인 2018.11.29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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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담양군의회 의원들의 내년도 의정비가 12월초 책정된다.


담양군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박충년)는 지난 22일 군청 재난상황실에서 1차 회의를 열고 의정비 결정 절차심의 관련 회의를 가졌다.


심의위는 내년부터 4년간 적용될 군의회 의원들의 적정한 월정수당을 책정하기 위해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사회단체 등 각계의 추천을 받은 심의위원 10명으로 구성, 군 현실에 맞는 적절한 의정비 산정을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


군 관계자는 “의정비를 산정하는 것은 예민한 부분이라 타 시군지역의 의정비 사례 및 지역주민들의 여론 등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2차로 나눠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다”면서 “12월초에 2차 회의를 열고 의정비를 책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군의원 의정비는 심의위가 삭감·동결·인상할 수 있는 월정수당과, ‘지방자치법’이 상한선을 규정해 전국적으로 동일한 의정활동비 연간 1천320만원과 월정수당으로 월 110만원, 의정자료수집·연구비 90만원에 보조활동비 20만원을 합한 연봉이 책정된다.


한편 제7대 의회때 결정한 담양군의원 의정비는 월정수당 1천988만원, 의정활동비 1천320만원 등 총 3천308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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