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환경오염시설 거리제한’ 조례 개정 검토
담양군, ‘환경오염시설 거리제한’ 조례 개정 검토
  • 담양군민신문
  • 승인 2018.12.11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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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315명 설문조사.. 군민 53.3%, 피해 정도 심하다 응답

 

담양에서 폐기물 처리공장이나 골재공장 등을 조성하려면 5가구 이상의 주거지역 또는 관광지 등과 일정 거리제한을 둬야 할 전망이다.

담양군은 지역 환경·경관 보호차원에서 위해시설(업종)별로 거리제한을 두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군 계획조례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 동안 군은 현행 조례에 따라 환경·경관 위해시설의 입지를 '자연취락지구·하천·저수지·주요 도로 경계에서 1천800m로 일률적으로 제한해 왔다.

그러나 업종별 여건을 고려해 거리제한을 조정해야 한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군은 위해시설 입지제한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 지난 7월 전남 산학협력단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의뢰했다.

군은 군민 5천315명을 대상으로 주민 거주지 주변 위해시설의 종류와 거리, 위해시설로 인한 영향 및 강도, 위해시설별 제한거리에 대한 항목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응답자의 95.4%인 5천70명이 설문에 답했으며 이 중 위해시설로 인한 영향 및 강도 조사에서 응답자의 84.8%가 위해시설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응답했다.

위해정도는 영향이 있다가 88%, 보통이 11.6%로 대부분 주민이 환경 위해시설로부터 피해를 호소하고 있으며, 특히 위해시설의 영향으로 피해 정도가 심해 참지 못하겠다는 응답은 53.3%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위해시설별 거리제한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 해 ‘레미콘공장 적정 거리제한은 2천m’라고 답한 응답자가 41.8%로 가장 많았다.

퇴비화공장과 골재석재공장, 폐기물 처리공장도 2천m의 거리제한을 둬야 한다는 응답자도 각각 42.9%와 44%, 44.8%였다.

협력단은 지난달 30일 최형식 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최종보고회에서 용역결과와 군민설문조사를 기초로 한 ‘환경·경관 위해시설 입지제한 권고안’을 제출했다.

협력단이 제시한 제한거리 권고안은 부지경계선에서 레미콘 공장 650m, 폐기물(폐콘크리트, 건설폐기물) 처리공장과 골재석재 공장 등은 1천250m, 퇴비화 공장 등은 1천500m, 기타 환경시설 등은 500m 또는 사업별로 개별 선정토록 하고 있다.

전남에선 강진, 나주, 보성, 진도, 함평, 해남 등 8개 시·군이 환경위해시설에 대해 100~1000미터까지 거리제한을 두고 있다.

협력단은 환경적으로 건강하고 깨끗한 도시조성을 목표로 담양지역의 대기오염·초미세먼지 발생상황과 개선방안 그리고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환경위해시설의 입지 방안을 세부적으로 검토했으며, 업종별 여건과 지역민의 요구를 면밀히 반영해 왔다.

이번 조사에서 적용한 환경위해시설 거리제한 적용대상은 취락지구 및 5호 이상 집단 취락, 지방 2급 하천 이상, 유효저수량 30만 톤 이상 저수지, 도로는 고속도로․국도․지방도․군도이며, 관광지, 공공시설, 환경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지역이다.

담양군은 협력단이 제시한 권고안을 기준으로 담양군 계획조례를 개정하기 위해 시설별로 업종을 세분화하고 거리제한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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