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옥·김성석 의원, “지역상권을 고려해 유연한 불법 광고물 단속 필요”
이정옥·김성석 의원, “지역상권을 고려해 유연한 불법 광고물 단속 필요”
  • 추연안 기자
  • 승인 2018.12.1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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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디자인과 행정사무감사 지적
 

         이정옥  위원

지역 미관을 해치는 불법 광고물이다며 무조건 단속하고 보자는 담양군에 대해 지역 상가 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한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정옥·김성석 의원은 지난 4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도시디자인과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지역상권이 침체되고 있는 어려운 상황인데 담양군은 대대적인 불법 광고물 단속까지 벌이고 있어 상가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 이에 대한 다각적인 정책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담양군은 이 달까지 입간판·돌출간판·옥상간판·창문간판·에어라이트·네온사인·플래카드·배너 등 군의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광

         김 성 석 위원

고물에 대해 읍 및 면지역 상가들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해 계고 및 과태료 부과 등 앞뒤를 생각하지 않는 강력한 행정조치만을 취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정옥 의원은 “메타프로방스나 관내 관광지 주변 상권과 달리 중앙로와 면소재지 상권이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이 매출을 높이기 위한 홍보수단으로 광고물을 설치했는데 군에서 대대적으로 단속을 벌이면서 지역상인들 사이에서 불평과 불만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며 “무조건 철거하고 단속하기 보다는 군과 지역 상가들이 서로 협의하고 소통해 요구사항을 반영한 유연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성석 의원도 “군에서 아무리 읍 시가지 경관을 고려해 불법광고물을 단속한다고 하지만 단지 경관만 고려한 앞뒤 없는 처사다”며 “유명한 식당들은 그 유명세로 손님들이 찾아오지만 이제 오픈했거나 소상인 자영업자들의 입장에서는 먹고 사는게 중요하다 보니 돈을 들여 홍보물을 설치해 장사가 좀 더 잘 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마음도 알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군 관계자는 “도시미관 및 도로교통 안전을 해치는 불법 광고물을 설치한 업주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자진철거 및 계도를 추진했지만 개선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행정조치를 내리고 있다”면서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과 쾌적한 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앞으로 간판정비 사업 및 통합지주형간판 설치 사업 등을 추진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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